※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운영 안내 (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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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연장)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처분기간) 2021.10.04 00시 ~ 2021.10.17 자정까지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시설별 방역수칙 적용 등
모임. 만남. 친목 개편안 3단계 적용
-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제한인원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금지)
- 예외사항: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확인증 필수
*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➀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➁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 ·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 ③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예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jeju.go.kr/ |
제주도 브리핑자료 발췌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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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약건 환불불가, 과태료 청구 등)
② 렌터카, 승용, 승합 모두 5인 이상 탑승 불가
③ 차량을 2대로 나눠서 타거나 인수 당시 운전자만 오셔서 등록하시고 출차하더라도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렌트 회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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