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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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21.09.22 (수) 24시까지)
-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확인바랍니다.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단, 18시~익일05시까지 2명만 모임 가능하여 해당 시간에 2명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렌트카 인수 불가)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면적의 4㎡당 1명 및 1일기준(누적) 최대 49명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적용(풋살장, 조기축구 등 포함)
(05시~18시까지 4명, 18시~익일 05시까지 2명까지 가능)
④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05시~18시까지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2명. 18시 이후 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관련 서류 지참 必
⑤ 추석연휴 기간(9.17~9.23) 예외적용 :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만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미적용)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jeju.go.kr/ |
제주도 브리핑자료 발췌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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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약건 환불불가, 과태료 청구 등)
② 렌터카, 승용, 승합 모두 5인 이상 탑승 불가
③ 차량을 2대로 나눠서 타거나 인수 당시 운전자만 오셔서 등록하시고 출차하더라도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렌트 회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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