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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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됩니다.
■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jeju.go.kr/ |
제주도 브리핑자료 발췌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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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약건 환불불가, 과태료 청구 등)
② 렌터카, 승용, 승합 모두 5인 이상 탑승 불가
③ 차량을 2대로 나눠서 타거나 인수 당시 운전자만 오셔서 등록하시고 출차하더라도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렌트 회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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