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7월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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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1단계가 7월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 마스크 착용 필수
★ 사적모임 7인 이상 금지 - 6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영유아 포함 8인까지 허용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지참)
※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이용 불가 및 환불불가, 구상권, 과태료 청구 등)
※ 직계가족으로 렌트를 하시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 지참하셔야합니다. 서류 미지참 시 차량 인도 불가합니다.
※ 렌터카, 승용, 승합 등 모든 차량 사적모임 6인까지만 가능.
※ 6인 이상 일행을 2대로 나눠서 타거나 인수 당시 운전자만 오셔서 등록하시고 출차하더라도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렌트 회수 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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