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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안내



코로나19 예방방침으로 제주형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렌터카, 승용, 승합 모두 5인 이상 탑승 불가

2. 단, 직계 가족에 한해 증명서류 제출 시 8인까지 가능

3. 차량을 2대로 나눠서 탑승할 경우에도 인수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 혹은 제주도방역정책기획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도방역정책기획단 064-710-4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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