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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6월30일까지)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수칙 안내 (~6월30일까지)


★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사항을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 행사 및 장소

→ 예외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약건 환불불가, 과태료 청구 등)

② 직계가족으로 렌트를 하시는 경우 직계 가족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지참해야합니다. 미지참시 렌트 불가.

③ 렌터카, 승용, 승합 모두 5인 이상 탑승 불가

④ 차량을 2대로 나눠서 타거나 인수 당시 운전자만 오셔서 등록하시고 출차하더라도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렌트 회수 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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